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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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비용처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20-08-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콘크리트연구실 석사과정 오상우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스마트건설 과제인 <디지털 기반 도로구조물 설계-제작-시공 지원기술 개발>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안에 레오미터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개선된 실험 절차를 위해.. 레오미터 장비는 구입 대신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했으며 추후에 구입 예정이던 실험장비를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구입하려던 레오미터 장비를 대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레오미터 대여에 필요한 서류로 보증보험수수료 (약 2만원가량)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싶은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수수료를 스마트건설과제의 연구활동비 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세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콘크리트연구실 석사과정 오상우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스마트건설 과제인 <디지털 기반 도로구조물 설계-제작-시공 지원기술 개발>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안에 레오미터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개선된 실험 절차를 위해.. 레오미터 장비는 구입 대신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했으며 추후에 구입 예정이던 실험장비를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구입하려던 레오미터 장비를 대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레오미터 대여에 필요한 서류로 보증보험수수료 (약 2만원가량)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싶은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보험수수료를 스마트건설과제의 연구활동비 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세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14 |
|---|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따라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로 계상 가능함에 따라 해당 보증보험수수료로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