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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회 연회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0-08-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해당과제는 총 3차년도 과제인데 (2019년 / 2020년 / 2021년)

2019년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 관련 논문을
2020년에 논문심사 및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저자 중 한명은 2019에는 참여연구원 이었으나,
2020년에는 비참여연구원일 경우,
연회비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14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27조(연구비 사용) 6항에 따라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0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회비는 과제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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