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간접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20-08-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간접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비 산정시 간접비를 잡아놓지 않았으나 수행중 저작권 등록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하나 중소,중견기업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영리기관은 당초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이여도 당초 계상하지 않았으면 변경도 안되고 사용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초 연구비 산정시 간접비를 잡아놓지 않았으나 수행중 저작권 등록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하나 중소,중견기업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영리기관은 당초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이여도 당초 계상하지 않았으면 변경도 안되고 사용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14 |
|---|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10% 이내로 간접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고 승인신청시 계상한 명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연구비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별첨2] 연구비비목별 계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