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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2020-08-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간접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비 산정시 간접비를 잡아놓지 않았으나 수행중 저작권 등록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계획보다 증액은 불가하나 중소,중견기업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영리기관은 당초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이여도 당초 계상하지 않았으면 변경도 안되고 사용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14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10% 이내로 간접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고 승인신청시 계상한 명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연구비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별첨2] 연구비비목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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