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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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0-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자문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나
저희 연구원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보통 연구기간 내에 여러 횟수에 걸쳐 자문비가 지급됩니다. )
자문비 증빙서류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데
연구원 지급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자문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나
저희 연구원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보통 연구기간 내에 여러 횟수에 걸쳐 자문비가 지급됩니다. )
자문비 증빙서류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데
연구원 지급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06 |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소득자 입장에서 일시적 우발적이면 기타소득,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해지면 사업소득입니다. 자문을 제공하시는 분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문을 받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연구원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