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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노**
등록일2020-08-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에 참여중인 중소기업 연구진 입니다.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중소기업 인건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인정이 되는지요??
- 예외 조항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기업의 경우 현금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데,
  협약 당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등록하였다면 향후 정산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도 참여율 100%만 인정되는지 궁금 합니다.

2. 중간에 진흥원 요청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관련 입니다.
- 현 시점에서 추가되는 인력의 인건비도 향후 정산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 이 경우도 참여율 100%만 인정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06
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 인건비 4 중소기업의 신규인건비는 예산변경을 통해 현금으로 사용가능하고, 별표3. 2. 연구비관리규정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신규 채용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는 협약당시 시점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고 1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우 협약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경우 현금인건비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을 등록하면 정산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지침 별표2 인건비 예외조항에 따라 현금 인건비를 계상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인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고 1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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