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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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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관리 메뉴얼 및 연구관리 지침에 명시된 개인PC의 범위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20-08-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20.1.31)의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내용중

직접비 8번 항목에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비영리기관에서 개인용 PC에 대한 구매를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개인용 PC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노트북 구매가 가능한가요??

2. PC구매시 본체1, 모니터2 세트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06
1.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노트북이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자체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고 정산 시 자체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PC 구매시 본체1, 모니터 2 세트도 개인용PC 구매에 대한 자체규정에 가능하다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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