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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비목 금액 잘못 책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20-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비목 금액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를 포함해 활동비 예산을 책정했었음 -(사진 1)
재료비는 책정된 예산금액이 없었는데 -(사진 2)
1년 총 예산표에 활동비 총액에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금액이 누락되었고, 누락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금액이 재료비로 들어가져 있음 -(사진 3)
저희측 실수로 1년 총 예산표 부분이 그렇게 작성된 것 같고,
추가적인 문제는 해당 내용 그대로 통합이지바로 서비스에 반영이 되어있음 -(사진 4)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1)
재료비로 잘못 예산 배분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를 원래 집행하려고 했던 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 관련 사이트가 RND사이트 / 통합이지바로 사이트가 있는데,
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하면, 재료비로 배분된 금액을 활동비로 옮겨놓아야 할 것 같은데,

통합이지바로 사이트에선 비목 금액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지바로는 비목을 수정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지, 또 RND사이트에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도 질문 드립니다.
RND사이트는 수정이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수정할 수 있는 곳을 찾진 못했습니다.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도 질문 드립니다.

3)
추가로 활동비 세목 중에서 금액을 책정해놓은 세목 이외의 세목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책정된 국내출장여비를 줄이고 전문가활용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등의 여부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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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06
1) 질문내용은 사업비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통합이지바로 반영오류로 이해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최초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영된 예산을 수정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RND 사이트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관리자 부서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 031-389-6388 3)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은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연구활동비 내 예산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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