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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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8-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전체 연구비 예산중 연구활동비 퍼센트가
정해진 비율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다른비목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하고자할시
예산변경시 제한이있을까요?
3. 연구활동비 안에서 회의비 제한이 별도로 있을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8-06 |
|---|
1. 연구활동비 퍼센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상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한다.
사용용도 7호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관리지침 27조에 따라 연구비의 변경 사항이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비목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예산변경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9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
·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활동비 내에서 회의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답변 1 <계상기준)에 따라 회의비는 사용용도 7호에 해당되므로 회의비를 포함한 사용용도 7호를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하면 정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