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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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지원인력비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8-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지원인력비에 금액을 계상해 놓았는데 만약 지원인력을 뽑지 못해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외부인건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인건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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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연구지원인력비가 직접비의 인건비를 의미하는지 또는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1. 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의 세세목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사용가능합니다.
2. 간접비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감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연구기관 내부 승인 후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3. 한편 외부인건비로 집행하실 경우 산정 및 집행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