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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신청 및 실사 요건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20-08-03
구분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림 산업 특수교량팀에 근무하는 박대용 부장입니다.
건설신기술 신청 및 실사 요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015년에 브루나이 정부에서 발주한 Temburong Bridge의 CC2 및 CC3 Project를 수주하였고, 2020년초에 준공하였습니다.
CC2 Project(공사비 약 6000천원)를 수주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공사비를 절감하였고 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특허 공개번호 10-2019-0057579)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건설신기술 신청 및 지정관련한 메뉴얼을 보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벌써 해외 현장에서 적용완료되어 준공되서, 더이상 현장 실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건설신기술 신청 요건이 되는 지요 ?
만약, 신기술 신청 요건이 된다면, 서류 신청후 심사시 현장 실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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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0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심사시 현장실사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라 1차심사에서 인정으로 의결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사는 위원회의 선택사항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간 사례를 볼 때 심사기준으로서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현장적용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심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하께서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실사가 가능한 현장을 새로 확보하시거나, 기준공된 해외 현장에 대한 현장실사도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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