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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 납부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0-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기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황
  - "A"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된 연구개발성과(실험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영리기업 "가" 에서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의 실시를 하고자 함.
  - 영리기업 "가"는 "A" 연구과제의 참여기업이 아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비영리기업 "나"임.
  - "A" 연구과제는 현재 수행 중인 과제임.
2) 질의 1항 : 영리기업 "가"에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한 기술실시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실시기업 = 영리기업 "가")
3) 질의 2항 : 영리기업 "가"와 비영리기업 "나" 두 기업이 동시 실시기업이 가능한지 여부(실시기업 = 영리기업 "가" + 비영리기업 "나")
4) 질의 3항 : 영리기업 "가"와 기술실시계약이 가능한 경우, 기술료 금액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 8 조 정부납부기술료에 따라 징수 되는지 여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10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때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하,기술료 관리규정)」 제4조 제3항에 제2호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실시가 가능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술실시계약) ③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때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실시기관인 영리기업 “가”와 기술실시계약 시, 기술실시 계약형태를 “통상실시*”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유기관 “나”의 기술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시 상호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실시권 허여를 통해 범위 내 비독점적 기술 실시 3-가(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인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나(제3자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기관 간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경우 협의에 의해 맺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비율(정부출연금의 10%, 당해년도 매출액의 2%)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료율은 이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비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중략> 제8조(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한 정액기술료 징수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액기술료로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략> 제9조(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한 경상기술료 징수기준)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경상기술료로 징수할 때에는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2퍼센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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