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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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 구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7-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흡음 측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처리해도 괜찮은 사안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처리해도 괜찮은 사안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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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미만 장비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집행가능한 항목이므로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2. 자체 변경 사항이므로 규정상 명시된 제출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연구기관 내부 변경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장비이므로 과제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구입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