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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재 수행중인 기업) 연구비 규정 (인건비)문의 外
작성자 임**
등록일2020-07-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오전에 031-389-6362 담당선생님께 문의했었는데 게시판 구분을 어디로 구분지어야 할지 몰라 정산(교통)으로 구분함)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 3차년도 수행중인 기업 담당자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보면,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한점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와, 그밖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검토후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상기 규정의 해석
 1) 과제 최초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채용한 인원(A연구원이라 가정)의 경우에 한해 1차년도 사업 참여연구원 구성시
  신규채용연구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

 2) 공고일 6개월이내에 채용한 A연구원을 1차년도 사업당시 참여연구원으로 구성하지 않고(현물로라도 참여를 안시켰을경우)
  차년도에 신규채용인력변경 필요시 이 A연구원을 신규채용참여연구원 변경가능자자로 볼수 없음. (이 경우 기존인력 대체로 해석)
  => 만약에 A연구원을 1차년도 당시 현물로 참여시키고 2차년도에 신규채용연구원 변경시 이 인원을 신규채용현금 지급대상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단계에서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변경 소요 발생시 반드시 해당연구원 퇴사일 혹은 퇴사일 이후에 입사한 신규채용연구원
  을 대상으로 승인 변경 필요
  -> 기존 신규채용연구원 B연구원이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2020. 8. 1부터 C연구원이 입사하게 된다면 전문기관 승인과정을 거쳐
    신규참여연구원 현금 지급 대상자를 B -> C로 8/1부로 변경가능하나, 공동기관->주관기관->전문기관 승인기간이 오래 소요되
    전문기관에서 8/10부로 승인이 된다면 공문상의 날짜는 8/1이지만 본과제 참여시작일을 8/10로 봐야 하며 인건비도 8/10부터 계상 지급해야 함

 4) 1차년도 수행중 F라는 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지급한자를 3차년도 수행중 신규채용연구원 변경소요 발생시 F라는 사람으로 대체불가.
   (반드시 퇴사한 기존직원의 퇴사일 혹은 퇴사일 이후에 입사 예정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변경 심의 가능)

2. 100%본과제 참여목적으로 신규채용인력으로 지정되어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원의 경우 그 인원이 과제 수행시까지 퇴사하지 않을경우 (혹은
  수행기관이 참여연구원으로 계속 등재시킬경우) 과제 종료시까지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가능 (=매년 신규채용참여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실적계획서에 등재후 협약)


3. 청년인력으로 채용한 당사자가 1년미만으로 재직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0. 01. 01 A라는 청년인력이 입사하여 참여연구원 구성까지 마쳤다고 가정)

 1) 채용의무기간은 2020. 12. 31까지임.

 2) 채용의무기간내에 본인의 자발적 퇴사일경우(5/31까지 근무로 가정) : 남은 6개월 인건비는 타 청년인력 채용시
   집행가능 (전문기관 승인하에)

 3) 채용의무기간내에 원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등의 방법으로 퇴사시 : 기 지급한 인건비 모두 추후 반납


여기까지 질의한 내용입니다.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10
1. 상기 규정의 해석 1) 네, 맞습니다. 2) 1차년도에 현물로 참여시킨 연구원은 기존 인력으로 2차년도에 신규채용 현금은 불가능합니다. 3) 근무개시일자 8/1로 보는 것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연구원 변경 건은 전문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므로 승인기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네, 맞습니다. 2.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개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연구원 일 경우, 과제 종료시까지 과제 참여를 하고 있을 경우 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실적계획서에는 계속 등재하셔야 합니다. 3. 청년인건비 관련 질의 1) 채용의무기간내에 본인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 남은 6개월 인건비는 타 청년인력 채용시 집행가능합니다.(전문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2) 채용의무기간내에 원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등의 방법으로 퇴사시 : 기 지급한 인건비 인건비 포함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불인정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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