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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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적용범위 및 시방서 변경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7-29 |
| 구분 | 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배경
당사에서는 지난 07월17일 질의 07월27일 답변 상로교로 검증된 신기술763호 하로교 대상프로젝트에 "건설신기술 763호"라고 명기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신기술의 지정은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규성, 차별성 등 외에도 품질향상, 개량정도, 경제성 및 구조안정성 등 무형의 기술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품, 기술이 적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심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설신기술 763호의 기술범위는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경사 강관연결재,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이며, 신기술 홍보자료 및 질의내용 등에 따르면 상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량거더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하로교에 적용하는 것은 특허기술로서는 가능하겠으나 신기술 763호로 명기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철도하로교 특정공법심의에 있어서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가 보유한 신기술 646호를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사례와 동일하게 상로교만으로 검증되었던 신기술646호( 상로교에 대한 실험 및 실적 사방서 지침서 등으로 심의) 입니다.
해당 실적 및 시방서 등에 상로교에 해당하는 내용뿐입니다. 하로교에 대한 검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당사에서 질의답변내용과 동일하게 건설신기술 646호도 하로교 대상프로젝트에 건설신기술 646호로 명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명기했을때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당사에서는 지난 07월17일 질의 07월27일 답변 상로교로 검증된 신기술763호 하로교 대상프로젝트에 "건설신기술 763호"라고 명기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신기술의 지정은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규성, 차별성 등 외에도 품질향상, 개량정도, 경제성 및 구조안정성 등 무형의 기술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품, 기술이 적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심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설신기술 763호의 기술범위는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경사 강관연결재, 철근 이음)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이며, 신기술 홍보자료 및 질의내용 등에 따르면 상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량거더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하로교에 적용하는 것은 특허기술로서는 가능하겠으나 신기술 763호로 명기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철도하로교 특정공법심의에 있어서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가 보유한 신기술 646호를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사례와 동일하게 상로교만으로 검증되었던 신기술646호( 상로교에 대한 실험 및 실적 사방서 지침서 등으로 심의) 입니다.
해당 실적 및 시방서 등에 상로교에 해당하는 내용뿐입니다. 하로교에 대한 검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당사에서 질의답변내용과 동일하게 건설신기술 646호도 하로교 대상프로젝트에 건설신기술 646호로 명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명기했을때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답변
| 답변일자 | 2020-08-06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제646호의 기술범위는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 단면이 I형 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으로서 교량의 특정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토결과 건설신기술 제646호의 경우 신기술 심사시 제출한 신청서 및 홍보자료에 하로교에 대한 기술적 검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서 및 홍보자료 “나. 향후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에서 하로교 공법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기술적으로 하로교 거더에 대하여 신기술 심사 당시 제시된 거더에 대한 자료로 충분히 심사항목별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하로교 형식으로 적용된 거더 공법은 신기술 심사에서 심사항목별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건설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제646호는 상ㆍ하로교에 대한 제한이 무의미하므로 상ㆍ하로교에 신기술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