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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과제에 교내 학교기업 직원의 참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2020-07-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중 참여연구원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인력을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외부인건비로 인건비 지급예정)
이 외부인력은 교외 타기관이 아닌, 저희 교내 학교기업 직원입니다.

학교기업은 별도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여서 외부연구원으로 참여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사업담당자),
추후 회계법인 정산 또는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여 정산팀에 별도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06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18년 12월 개정 p41> 가. 인건비 – 정의 –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 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상기 내용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4대보험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 소속이 같을 시 내부인건비, 다를시 외부인건비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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