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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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제820호 기술범위 적용 인정여부 질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7-29 |
| 구분 | 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건설신기술 820호의 신기술 기술내용 및 범위 핵심내용(재료 부분)
- EVA 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PCMC)임
- 재료적인 부분에서의 핵심 개발/개량 기술 내용
: 라텍스개질콘크리트의 폴리머 적용방법 변경을 통한 액상 라텍스의 사용량 저감 가능성 및 품질성능 확보여부와 이를 통한 재료 부분에서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EVA 분말수지 적용성 검토 (최적 첨가량 및 성능목표 부합여부 판단)
: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성수축 균열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친수성 PVA 폴리화이버 적용성 검토
(최적 첨가량 및 형상비(섬유길이 및 섬유단면적) 결정)
: EVA 분말수지와 PVA 폴리화이버 현장 적용성 향상 방안 수립 (무중력혼합장치를 이용한 시멘트에 프리믹스하는 방법 선정)
2. 질문 요지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초속경 LMC포장을 계획함에 따라, 이 특정기술(공법)을 가진 후보들에 대하여 예비심의를
실시하였고 (첨부#1:시설보수과-4763 참조), 심의결과 당사가 제시한 특정기술(공법)이 심의회 상정 후보공법으로 우리사의 특허(신기술포함)
공법을 포함하여 5개사의 후보공법이 선정되어 (첨부#2:시설보수과-4824 참조), 최종 심의 상정후 낙찰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슴
: 상기 별첨 자료에 따르면 발주처에서 요구한 바는 초속경 LMC포장이라는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에 부합된 공인된 특정기술(공법)이
사용되면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이유로 여러 수요처에서 유지보수포장 공사시 신기술 820호를 근간으로 시공하는 우리사의 제시사례를 해당 기술로 인정 받아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공용중에 있음
- 질문 내용은 신기술 820호의 재료적인 부분의 핵심개발기술 내용인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에
속경성(교통개방 기준 강도 = 21MPa이상/4시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로 CSA(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를 첨가(초속경시멘트)한 개질
콘크리트(초속경 PCMC, 향후 SS PCMC라 명명함)를 사용하였을 때, 이는 수요처에서 요구한 초속경 LMC포장을 완성하기 위해 신기술
820호의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내용에 공사특성을 고려한 교통개방 기준강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CSA(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를 추가하였다면, 이는 신기술 820호의 핵심기술내용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신기술 820호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 신기술 2차 심사 시 초속경 PCMC에 대한 제원, 성능, 시공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시를 통해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하는 방식이 초속경 PCMC에서도 동일한 개질 효과 및 성능이 확보됨을 심사위원들에게 입증함
: 신기술은 기술내용을 보호할 수 없어 신기술신청시 재료부분에서는 원천기술 특허를 신청 시 제시하며, 신기술권자가 보유한 특허 2건(PCMC,
초속경 PCMC)을 모두 원천 특허기술로 제시함 (조성물의 개질항목, 개질방법 모두 동일)
: 해당 신기술 재료부분은 폴리머의 적용방법 개선 및 균열제어 방법, 그리고 현장적용성 증진 및 혼합효율 증대기술이 핵심기술내용임
- EVA 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PCMC)임
- 재료적인 부분에서의 핵심 개발/개량 기술 내용
: 라텍스개질콘크리트의 폴리머 적용방법 변경을 통한 액상 라텍스의 사용량 저감 가능성 및 품질성능 확보여부와 이를 통한 재료 부분에서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EVA 분말수지 적용성 검토 (최적 첨가량 및 성능목표 부합여부 판단)
: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성수축 균열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친수성 PVA 폴리화이버 적용성 검토
(최적 첨가량 및 형상비(섬유길이 및 섬유단면적) 결정)
: EVA 분말수지와 PVA 폴리화이버 현장 적용성 향상 방안 수립 (무중력혼합장치를 이용한 시멘트에 프리믹스하는 방법 선정)
2. 질문 요지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하차도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초속경 LMC포장을 계획함에 따라, 이 특정기술(공법)을 가진 후보들에 대하여 예비심의를
실시하였고 (첨부#1:시설보수과-4763 참조), 심의결과 당사가 제시한 특정기술(공법)이 심의회 상정 후보공법으로 우리사의 특허(신기술포함)
공법을 포함하여 5개사의 후보공법이 선정되어 (첨부#2:시설보수과-4824 참조), 최종 심의 상정후 낙찰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슴
: 상기 별첨 자료에 따르면 발주처에서 요구한 바는 초속경 LMC포장이라는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에 부합된 공인된 특정기술(공법)이
사용되면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이유로 여러 수요처에서 유지보수포장 공사시 신기술 820호를 근간으로 시공하는 우리사의 제시사례를 해당 기술로 인정 받아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공용중에 있음
- 질문 내용은 신기술 820호의 재료적인 부분의 핵심개발기술 내용인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에
속경성(교통개방 기준 강도 = 21MPa이상/4시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로 CSA(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를 첨가(초속경시멘트)한 개질
콘크리트(초속경 PCMC, 향후 SS PCMC라 명명함)를 사용하였을 때, 이는 수요처에서 요구한 초속경 LMC포장을 완성하기 위해 신기술
820호의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내용에 공사특성을 고려한 교통개방 기준강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CSA(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를 추가하였다면, 이는 신기술 820호의 핵심기술내용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신기술 820호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 신기술 2차 심사 시 초속경 PCMC에 대한 제원, 성능, 시공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시를 통해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하는 방식이 초속경 PCMC에서도 동일한 개질 효과 및 성능이 확보됨을 심사위원들에게 입증함
: 신기술은 기술내용을 보호할 수 없어 신기술신청시 재료부분에서는 원천기술 특허를 신청 시 제시하며, 신기술권자가 보유한 특허 2건(PCMC,
초속경 PCMC)을 모두 원천 특허기술로 제시함 (조성물의 개질항목, 개질방법 모두 동일)
: 해당 신기술 재료부분은 폴리머의 적용방법 개선 및 균열제어 방법, 그리고 현장적용성 증진 및 혼합효율 증대기술이 핵심기술내용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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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7-30 |
|---|
답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제820호의 기술범위는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입니다.
공사특성을 고려한 교통개방 기준강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CSA(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를 추가하여 초속경시멘트를 적용하는 공법의 경우 기술범위에 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820호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건설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바, 신기술은 『신청 ⇒ 평가(심사) ⇒ 지정』 순서를 모두 통과한 건설기술을 의미하므로 기술범위에 대한 해석은 지정증서에 기재된 기술범위와 심사 당시 제출된 신청서, 지정이후 게시된 홍보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제820호의 경우 신청서 및 홍보자료 등에서 초속경 기능을 갖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성능검증 결과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시방서에 따르면 양생기간을 14일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초속경시멘트를 적용하는 공법은 건설신기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