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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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입금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20-07-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7월부터 시작한 연구과제 수행중입니다.
현재 연구비 입금전 상태(정부출연금 입금전, 기업부담금 입금완료)인데
연구비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연구기관에서 계획서에 신규채용예정으로 계상하였던 연구원을 과제가 시작되면서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이 인건비를 연구비 입금전까지 기관자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연구비 입금이 완료된 후 처리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0년 7월부터 시작한 연구과제 수행중입니다.
현재 연구비 입금전 상태(정부출연금 입금전, 기업부담금 입금완료)인데
연구비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연구기관에서 계획서에 신규채용예정으로 계상하였던 연구원을 과제가 시작되면서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이 인건비를 연구비 입금전까지 기관자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연구비 입금이 완료된 후 처리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06 |
|---|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연구비가 입금 되기 전 법인계좌에서 인건비가 먼저 집행되었으면, 연구비 입금 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서 인건비 사용분에 대해서 법인계좌로 월 참여연구원별로 이체 집행등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