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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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활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민** |
| 등록일 | 2020-07-24 |
| 구분 | 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에서 아래 기술된 신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가. 신기술 관련 정보
ㅇ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6호
ㅇ 명 칭 :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U)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ㅇ 개발자 : 에스비엔지니어링(주), ㈜포스코건설, ㈜경동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하무소
ㅇ 보호기간 : 2012.3.9. ∼ 2023.3.8. (11년)
나. 질의
#1. 위 신기술 제646호에서 명시된 강합성거더 공법을 상로형식 교량 또는 하로형식 교량에 적용할 경우 해당 신기술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2. 신기술 646호의 기술내용의 변경없이 상로형식 교량 또는 하로형식 교량에 적용할 경우, 모두 신기술의 보호를 받는 지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에서 아래 기술된 신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가. 신기술 관련 정보
ㅇ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6호
ㅇ 명 칭 :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U)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ㅇ 개발자 : 에스비엔지니어링(주), ㈜포스코건설, ㈜경동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하무소
ㅇ 보호기간 : 2012.3.9. ∼ 2023.3.8. (11년)
나. 질의
#1. 위 신기술 제646호에서 명시된 강합성거더 공법을 상로형식 교량 또는 하로형식 교량에 적용할 경우 해당 신기술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2. 신기술 646호의 기술내용의 변경없이 상로형식 교량 또는 하로형식 교량에 적용할 경우, 모두 신기술의 보호를 받는 지 여부
답변
| 답변일자 | 2020-08-06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제646호의 기술범위는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 단면이 I형 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으로서 교량의 특정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토결과 건설신기술 제646호의 경우 신기술 심사시 제출한 신청서 및 홍보자료에 하로교에 대한 기술적 검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서 및 홍보자료 “나. 향후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에서 하로교 공법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기술적으로 하로교 거더에 대하여 신기술 심사 당시 제시된 거더에 대한 자료로 충분히 심사항목별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하로교 형식으로 적용된 거더 공법은 신기술 심사에서 심사항목별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건설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제646호는 상ㆍ하로교에 대한 제한이 무의미하므로 상ㆍ하로교에 신기술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