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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20-07-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원이 중간에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신규 참여연구원으로 변경 승인 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기존 신규 참여연구원의 퇴사일이 6월 30일이라면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참여연구원은 7월 1일자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직 7월 급여는 지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7월 1일이 지난 상황이라 가장 빠르게 참여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2. 신규 참여연구원 2명이 퇴사하고 다른 신규 참여연구원 1명으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06
1.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 후 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승인 전 인건비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20. 1. 28.]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으신 후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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