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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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급여관련문의 |
|---|---|
| 작성자 | 탁** |
| 등록일 | 2020-07-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퇴직급여관련문의 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집행하면 된다고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올해 연구기간이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이고,
근무년수가 5년차인 A라는 직원이 2020년 1월부터 계속 참여하다가 7월 말에 퇴사를 하는경우
해당 연구원 앞으로 1월~7월까지 누적된 퇴직급여충당금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질문1)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니 A앞으로 7월까지 누적된 충당금 30만원만 7월에 중간집행을 해도 되나요?
질문2) 해당 연차 연구기간(예를들어 12개월)을 풀로 채워야 퇴직금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5개월만 참여하고 중간에 연구에서 빠지게된 연구원(근무기간은 1년이상된 직원)의 퇴직연금충당금도 집행가능한가요?
퇴직급여관련문의 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집행하면 된다고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올해 연구기간이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이고,
근무년수가 5년차인 A라는 직원이 2020년 1월부터 계속 참여하다가 7월 말에 퇴사를 하는경우
해당 연구원 앞으로 1월~7월까지 누적된 퇴직급여충당금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질문1)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니 A앞으로 7월까지 누적된 충당금 30만원만 7월에 중간집행을 해도 되나요?
질문2) 해당 연차 연구기간(예를들어 12개월)을 풀로 채워야 퇴직금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5개월만 참여하고 중간에 연구에서 빠지게된 연구원(근무기간은 1년이상된 직원)의 퇴직연금충당금도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8 |
|---|
1)당해연도 참여한 연구기간동안 참여율만큼 퇴직급여 충당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퇴직급여 충당금의 적립여부는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비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기간동안 참여율만큼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