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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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20-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R&D 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 연구진 입니다.
1. 인건비 관련
- 당초 협약은 4월 17일자로 되었으나 아직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4~6월분 지급한 상태인데 연구비가 입금된 이후에 4~6월비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향후 정산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시스템상에 개인별로 입금해야하는데 이러면 2중으로 인건비가 입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만약 현재까지의 인건비를 인정한다면 시스템상의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청년고용 관련
- 당초 청년고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인력이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전문기관 승인 이후 동일한 청년고용 인력으로 교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불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단순참여기업 관련
- 현재 단순참여기업이 현금과 현물을 납부하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상에 연구진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향후 정산시 단순참여기업의 현물부분(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인건비 관련
- 당초 협약은 4월 17일자로 되었으나 아직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4~6월분 지급한 상태인데 연구비가 입금된 이후에 4~6월비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향후 정산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시스템상에 개인별로 입금해야하는데 이러면 2중으로 인건비가 입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만약 현재까지의 인건비를 인정한다면 시스템상의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청년고용 관련
- 당초 청년고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인력이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전문기관 승인 이후 동일한 청년고용 인력으로 교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불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단순참여기업 관련
- 현재 단순참여기업이 현금과 현물을 납부하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상에 연구진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향후 정산시 단순참여기업의 현물부분(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8 |
|---|
1.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연구비가 입금 되기 전 법인계좌에서 인건비가 먼저 집행되었으면, 연구비 입금 후 이지바로에서 인건비 사용분에 대해서 법인계좌로 월 참여연구원별로 이체 집행등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청년고용 관련 질의사항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 담당자: 사업화지원Hub실 송계수 선임연구원(031-389-6577)
3. 단순참여기업의 현물을 집행하는 연구수행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등록 후 연구수행기관에서 현물 집행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