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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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양수양도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7-22 |
| 구분 | 신기술 인증/혁신 제품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인증 업체 입니다
현재 제조와 건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할 때문에 제조와 건설을 분리하여 건설쪽은 현재법인에서 그대로 두고 제조부분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건설신기술 인증을 제조쪽으로 이동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존법인
제조-분할법인
이렇게 되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건설신기술 인증 업체 입니다
현재 제조와 건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할 때문에 제조와 건설을 분리하여 건설쪽은 현재법인에서 그대로 두고 제조부분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건설신기술 인증을 제조쪽으로 이동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존법인
제조-분할법인
이렇게 되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7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기존 법인이 존속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분할 법인으로 건설신기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