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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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범위에 대한 해석(민원조정) 요청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20-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공기관 발주자로서 문의 드립니다.
건설신기술(교량용 거더, 건설신기술 제646호)을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지정 때에는 거더의 상부에 도로를 위치시키는 형식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위 신기술은 대부분이 거더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세부 설명에는 상로교에 해당하는 설명이 포함(하로교 해당하는 설명은 없으나, 상로, 하로의 구분 설명은 없음)되어 있습니다.
(참고, 상로교: 거더 상부로 도로가 있는 것, 하로교: 거더의 측하부에 도로가 있는 것)
이 신기술로는 상로교에 여러 차례 적용 실적을 인정받아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로교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상로교 때와는 다른 부속품(가로보 세로보)가 추가되며 시공이 이루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아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관련규정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제 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2. 요구사항 : 신기술의 범위에 대한 해석
건설신기술(교량용 거더, 건설신기술 제646호)을 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지정 때에는 거더의 상부에 도로를 위치시키는 형식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위 신기술은 대부분이 거더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세부 설명에는 상로교에 해당하는 설명이 포함(하로교 해당하는 설명은 없으나, 상로, 하로의 구분 설명은 없음)되어 있습니다.
(참고, 상로교: 거더 상부로 도로가 있는 것, 하로교: 거더의 측하부에 도로가 있는 것)
이 신기술로는 상로교에 여러 차례 적용 실적을 인정받아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로교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상로교 때와는 다른 부속품(가로보 세로보)가 추가되며 시공이 이루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아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관련규정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제 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2. 요구사항 : 신기술의 범위에 대한 해석
답변
| 답변일자 | 2020-08-06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제646호의 기술범위는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 단면이 I형 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으로서 교량의 특정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토결과 건설신기술 제646호의 경우 신기술 심사시 제출한 신청서 및 홍보자료에 하로교에 대한 기술적 검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서 및 홍보자료 “나. 향후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및 발전 방향 분석”에서 하로교 공법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기술적으로 하로교 거더에 대하여 신기술 심사 당시 제시된 거더에 대한 자료로 충분히 심사항목별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하로교 형식으로 적용된 거더 공법은 신기술 심사에서 심사항목별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건설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제646호는 상ㆍ하로교에 대한 제한이 무의미하므로 상ㆍ하로교에 신기술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