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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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카드 사용 건 문의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20-07-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자윤입니다.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에 참여 중이며,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정산 시 인정가능한지, 별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에 참여 중이며,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정산 시 인정가능한지, 별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8 |
|---|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상기 규정의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연구비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카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