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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법인카드 사용 건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2020-07-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자윤입니다.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에 참여 중이며,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정산 시 인정가능한지, 별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28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상기 규정의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연구비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카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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