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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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기타)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천** |
| 등록일 | 2020-07-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신규채용(기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초기에 신규채용(기타)으로 계획하여 20.01.01부터 과제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의로 20.06.30까지 과제에 투입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 신규인력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승인사항인 거죠?
2) 만약.. 6월 30일 퇴사하여 7월 1일부터 신규인력 교체가 불가능하여 8월 1일부터 신규 인력 교체 투입이 된다면 7월 한달간의 인건비를 환수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존 신규(기타) 인력의 남은 인건비를 8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하여 사용하여도 되나요?
3) 청년 의무가 아닌 일반 신규채용은 과제 기간 중에 급여가 상승한 경우 초기 설정한 인건비 내에서 참여율 변경이 가능한가요??
3가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에 신규채용(기타)으로 계획하여 20.01.01부터 과제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의로 20.06.30까지 과제에 투입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 신규인력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승인사항인 거죠?
2) 만약.. 6월 30일 퇴사하여 7월 1일부터 신규인력 교체가 불가능하여 8월 1일부터 신규 인력 교체 투입이 된다면 7월 한달간의 인건비를 환수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존 신규(기타) 인력의 남은 인건비를 8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하여 사용하여도 되나요?
3) 청년 의무가 아닌 일반 신규채용은 과제 기간 중에 급여가 상승한 경우 초기 설정한 인건비 내에서 참여율 변경이 가능한가요??
3가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8 |
|---|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1. 신규채용(참여율 100%, 중소기업) 인력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2. 신규채용 관련 인건비는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시며, 7월에 사용하지 못한 인건비는 8월~12월 인건비 내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은 참여율 100%를 유지하셔야 하며, 그 이외의 참여연구원의 경우는 참여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