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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
작성자 김**
등록일2020-07-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을 참고하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 관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개발계획서에서 미리 정하여 기입해놓은 품목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구관련 문서나 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한 책장이나 보관함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나요?

2)
인정 항목에서 공기정화기가 있는데 공기정화기 유지를 위한 필터가 구매가 가능한지요? 또한, 앞서 말한 책장이나 보관함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에 속하는 항목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28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며, 인정항목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70 인정항목에 대해서만 계상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책장 및 보관함은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서상 품목(공기청정기 필터)을 명확히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연차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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