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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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0-07-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제조업체 입니다.
사업계획서 수립 당시, 신규채용인력(참여율100%)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를 현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충원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인력의 인건비 계상분 만큼 1월~7월까지의 현물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민간부담금(현물) 출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하기로 했던 현물 금액을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계획>
신규충원1명(참여율100%) : 인건비 32,000,000원 (현물: 21,425,000원 / 현금: 10,575,000원)
* 현재(7/17)까지 충원되지 않아 1월~7월까지의 인건비 미집행분 발생 (현물: 12,497,912원 / 현금: 6,168,750원)
<변경안>
1. 현물 미집행분 12,497,912원(1월~7월)에 대하여 기존인력의 인건비로 집행 가능 한지
2. 또는 현물 계상분 전액 21,425,000원(1월~12월)에 대하여 기존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새로 추가하여 집행 가능 한지
(협약 변경이 8월에 진행될 경우 문제 소지는 없는지)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제조업체 입니다.
사업계획서 수립 당시, 신규채용인력(참여율100%)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를 현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충원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인력의 인건비 계상분 만큼 1월~7월까지의 현물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민간부담금(현물) 출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하기로 했던 현물 금액을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계획>
신규충원1명(참여율100%) : 인건비 32,000,000원 (현물: 21,425,000원 / 현금: 10,575,000원)
* 현재(7/17)까지 충원되지 않아 1월~7월까지의 인건비 미집행분 발생 (현물: 12,497,912원 / 현금: 6,168,750원)
<변경안>
1. 현물 미집행분 12,497,912원(1월~7월)에 대하여 기존인력의 인건비로 집행 가능 한지
2. 또는 현물 계상분 전액 21,425,000원(1월~12월)에 대하여 기존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새로 추가하여 집행 가능 한지
(협약 변경이 8월에 진행될 경우 문제 소지는 없는지)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8 |
|---|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현물 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적으로 참여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변경(참여율)은 변경이전 소급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물 부담 세목별 허용되는 범위가 규정상 정해져 있으므로 범위 내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