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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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참석자 서명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7-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참석자 명단을 마련하고 따로 서명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10만원이 넘어가는 회의비의 경우
참석자 명단 + 서명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참석자 명단을 마련하고 따로 서명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10만원이 넘어가는 회의비의 경우
참석자 명단 + 서명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8 |
|---|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2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 관련 규정
상기 증빙기준에 따라 서명록은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