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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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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금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 인건비 계상에 대한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0-07-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차협약과제의 인건비 산정부분에 퇴직금 및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부분까지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차년도 과제기간이 7개월로 3년 연차협약과제입니다.

1차년도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6개월을 근무하고, 2차년도에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

1차년도 인건비 예산에 신입직원의 6개월분 퇴직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차년도 협약시 예산에 퇴직금을 1년 6개월치 계상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28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구비는 연차별 사용이 원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도 당해연차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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