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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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 인건비 계상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0-07-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차협약과제의 인건비 산정부분에 퇴직금 및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부분까지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차년도 과제기간이 7개월로 3년 연차협약과제입니다.
1차년도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6개월을 근무하고, 2차년도에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
1차년도 인건비 예산에 신입직원의 6개월분 퇴직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차년도 협약시 예산에 퇴직금을 1년 6개월치 계상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과제기간이 7개월로 3년 연차협약과제입니다.
1차년도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6개월을 근무하고, 2차년도에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
1차년도 인건비 예산에 신입직원의 6개월분 퇴직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차년도 협약시 예산에 퇴직금을 1년 6개월치 계상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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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구비는 연차별 사용이 원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도 당해연차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