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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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집행_내부연구원 기준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0-07-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교기업 직원이 연구과제(기술촉진사업) 참여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내부연구원이 되는 것인지,
외부연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연구원으로 참여가능하다면, 교내 시스템에 그냥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학교기업은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속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직원이 연구과제(기술촉진사업) 참여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내부연구원이 되는 것인지,
외부연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연구원으로 참여가능하다면, 교내 시스템에 그냥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학교기업은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속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7 |
|---|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기업이라 하시면 학교소속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외부연구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