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7-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Off-site Construction 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기술개발 사업 참여하고 있는 (주)까뮤이앤씨 입니다.

연구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남겨드립니다.

1. 유류대 지급

현재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시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 거리를 산정해서 월 기준 유류비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제 참여 연구원이 출장 시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유류대를 연구활동비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렌터카 사용

국내 출장 시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내부규정이 있다면 렌터카 이용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전문가 자문비 지급

현재 연구단에 당사(공동연구기관)의 상위 협동연구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기술연구원 다른부서 연구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게 내부 자문료 지급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27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1,2. 국내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지급근거 필요) 3. 수행기관이 다른 비참여연구원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