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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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7-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Off-site Construction 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기술개발 사업 참여하고 있는 (주)까뮤이앤씨 입니다.
연구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남겨드립니다.
1. 유류대 지급
현재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시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 거리를 산정해서 월 기준 유류비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제 참여 연구원이 출장 시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유류대를 연구활동비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렌터카 사용
국내 출장 시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내부규정이 있다면 렌터카 이용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전문가 자문비 지급
현재 연구단에 당사(공동연구기관)의 상위 협동연구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기술연구원 다른부서 연구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게 내부 자문료 지급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ff-site Construction 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기술개발 사업 참여하고 있는 (주)까뮤이앤씨 입니다.
연구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남겨드립니다.
1. 유류대 지급
현재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시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 거리를 산정해서 월 기준 유류비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제 참여 연구원이 출장 시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유류대를 연구활동비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렌터카 사용
국내 출장 시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내부규정이 있다면 렌터카 이용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전문가 자문비 지급
현재 연구단에 당사(공동연구기관)의 상위 협동연구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기술연구원 다른부서 연구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게 내부 자문료 지급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7 |
|---|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1,2. 국내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지급근거 필요)
3. 수행기관이 다른 비참여연구원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