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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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 변경 관련 문의 (활동비->장비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7-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예산 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수행중인 과제에서, 원래 연구 계획서에 계획된 해외출장을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이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장비구입비로 전환하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요?
참고로,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수행중인 과제에서, 원래 연구 계획서에 계획된 해외출장을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이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장비구입비로 전환하려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요?
참고로,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7 |
|---|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시설비는 연구기관자체 승인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