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입금 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 件
작성자 이**
등록일2020-07-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KCC 중앙연구소 이나영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국책과제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관련하여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은 "모듈러 건축 주요구조부 내화성능 확보 기술 개발"로, 내화인정을 획득하는것이 목표입니다.
7월 15일 현재까지 연구비 입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나, 연구 목표 달성 및 주관연구기관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내화 성능시험을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제작 및 시험시에 직접 출장가서
제작 지도 및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가 입금되고 있지않아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대등)등 관련 비용을 당사비용(법인카드 사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제작 관련 비용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국책과제 수행하면서 당사 비용을 집행하는 건에 대해 당사 내부적으로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 문책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비용으로 처리한 비용을 국책과제 연구비로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있으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27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여비규정을 근거하여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여비규정상 개인카드 사용분을 인정하는 경우 인정되시며, 연구비가 입금 되시면 이지바로에서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법인계좌로 이체 집행등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