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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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 공동출원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20-07-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자윤입니다.
현재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에 주관기관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허 공동출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허 공동발명/소유 추진하고자 하는데,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지, 향후 성과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에 주관기관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허 공동출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허 공동발명/소유 추진하고자 하는데,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지, 향후 성과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24 |
|---|
1. 공동소유
특허에 대한 공동 소유는 연구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공동소유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소유권이 있다면 공동소유 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성과 인정
성과 입력시 특허는 기여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과제의 성과로 특허출원(등록)시 기여율 100% 이며 다른 부처의 출연금 지원으로 특허출원(등록)시 기여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70%(국토부) : 30%(과기정통부)
이는 공동소유를 하실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구 기관과 공동소유 기관의 기여율에 따라 성과 인정이 결정 됩니다.
특허 성과 인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과하기술진흥원 홈페이지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입력 메뉴얼'에 명시되어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