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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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와 신기술의 관계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0-07-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A가 특허권자인 경우 B가 A의 특허를 활용한 건설신기술의 공동 신청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17 |
|---|
답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언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신청인이 자격)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자격은
1)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원자(출원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 중 신청인 "B"가 특허권은 없지만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자료의 제시가 가능한 경우, 해당기술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고 해당성과물의 소유기관(특허권자 A)로 부터 실시권을 확보하고 소유기관이 신기술 신청에 동의한 경우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