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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20-07-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수행중인 교통물류연구사업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연구에 필요한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하는데 해당 비목이 장비비(또는 재료비) 인지 연구활동비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토부 사업 정산 매뉴얼을 보면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재료비인 것 같아 자체예산 변경을 통해 재료비로 변경 하긴 했는데, 통합이지바로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인식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당물품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앙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27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상기에 내용에 따라 범용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장비)에 해당되며, 범용소프트웨어가 아닌 특수소프트웨어는 연구시설장비비로 3천만원 이하의 장비의 경우 기관 내부 절차를 진행하셔서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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