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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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참여연구원 변경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0-07-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경희대 소속 학생연구원의 신규추가 혹은 기존 연구원의 변경시 해당내역을 주관기관 보고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경희대 소속 학생연구원의 신규추가 혹은 기존 연구원의 변경시 해당내역을 주관기관 보고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15 |
|---|
참여연구원 변경시 연구단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장 보고 사항이고, 전문기관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에서는 총괄기관에 별도 보고 불필요)
다만, 참여연구원 변경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으로 변경(참여율 100%)하려는 경우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