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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참여연구원 변경
작성자 서**
등록일2020-07-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경희대 소속 학생연구원의 신규추가 혹은 기존 연구원의 변경시 해당내역을 주관기관 보고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15
참여연구원 변경시 연구단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장 보고 사항이고, 전문기관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에서는 총괄기관에 별도 보고 불필요) 다만, 참여연구원 변경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으로 변경(참여율 100%)하려는 경우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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