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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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7-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으로 진흥원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산 관련 연구비 집행 중 추후 정산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바쁘신 중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료비 집행
- 연구비 카드사용 가능여부 및 한도 : 연구비카드 사용 관련 회사규정이 없을 경우, 타기관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연구비카드 사용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지
-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정산할 때 품의서, 거래명세서, 검수자료, 영수증 정도만 구비해도 문제가 없을지(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2) 연구용역 계약 발주건
- 연구용역을 타기관에 발주하여 계약금액(선급금 등)을 지급할 경우, 정산할 때 이체내역서,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보고서 정도의 증빙자료만 구비하면 되는지(별도의 이체사유 등을 기재한 품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지)
- 집행 과정(계약체결, 용역비 지급, 계약종료 결과보고 등)이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 보고 의무사항인 것인지
아래와 같이 정산 관련 연구비 집행 중 추후 정산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바쁘신 중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료비 집행
- 연구비 카드사용 가능여부 및 한도 : 연구비카드 사용 관련 회사규정이 없을 경우, 타기관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연구비카드 사용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지
-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정산할 때 품의서, 거래명세서, 검수자료, 영수증 정도만 구비해도 문제가 없을지(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2) 연구용역 계약 발주건
- 연구용역을 타기관에 발주하여 계약금액(선급금 등)을 지급할 경우, 정산할 때 이체내역서,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보고서 정도의 증빙자료만 구비하면 되는지(별도의 이체사유 등을 기재한 품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지)
- 집행 과정(계약체결, 용역비 지급, 계약종료 결과보고 등)이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 보고 의무사항인 것인지
답변
| 답변일자 | 2020-07-15 |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8년 12월개정, p58]
<재료비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2. 거래명세서
3. 내부결제문서(지출결의서, 구매의뢰서 등)
6.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
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
8.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비
9.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