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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현금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2020-07-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R&D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가 현금계상 가능한 것 외에도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로 신고한 기업에 경우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으로 구분되는데,
연구개발업이든 연구개발지원업이든 상관없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므로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중 연구개발지원업에 해당됩니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15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8년 12월개정, p43]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상기 내용 해당되시는 기업이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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