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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7-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 문의드릴것
- 규정에는 (국토부2018 4개정) 동일연구기관 동일세목으로만 연구비 사용 잔액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구활동비 중 여비를 사용하지 못하여 다음 차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여도 동일연구기관 동일세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15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2020.1.31.) 제47조(연구비의 잔액처리)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세목으로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 잔액은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동일세목으로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승인 관련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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