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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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7-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 문의드릴것
- 규정에는 (국토부2018 4개정) 동일연구기관 동일세목으로만 연구비 사용 잔액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구활동비 중 여비를 사용하지 못하여 다음 차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여도 동일연구기관 동일세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 문의드릴것
- 규정에는 (국토부2018 4개정) 동일연구기관 동일세목으로만 연구비 사용 잔액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구활동비 중 여비를 사용하지 못하여 다음 차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여도 동일연구기관 동일세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15 |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2020.1.31.) 제47조(연구비의 잔액처리)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세목으로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 잔액은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동일세목으로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승인 관련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