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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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20-07-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집행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인증서로 검색을 하여서 홈텍스에서 불러와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인증서로 전자세금산서를 불러와야하는데.. 회사 여건상 법인 인증서를 연구과제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분이 갖고 계십니다.
업무처리를 할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구비집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기타증빙으로 세금계산서(PDF) 증빙첨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후에 기타증빙으로 진행했을경우 증빙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서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집행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인증서로 검색을 하여서 홈텍스에서 불러와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인증서로 전자세금산서를 불러와야하는데.. 회사 여건상 법인 인증서를 연구과제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분이 갖고 계십니다.
업무처리를 할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구비집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기타증빙으로 세금계산서(PDF) 증빙첨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후에 기타증빙으로 진행했을경우 증빙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15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3.19.)[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연구수당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X(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20/100) >
상기 규정에 2019.9.1.이후 협약과제부터 부당집행기준 연구수당 5번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계산식에 따라 회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