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장비사용료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0-07-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GIST)입니다.
내부 장비사용료(공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7조 ⑨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기준: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 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현물만 계상 가능)
--------------------------------------------------------------
기관 내 중앙연구기기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현금(계좌이체)지급이 아닌
관리지침 제27조 9항을 근거로 하여 계정대체 방식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GIST)입니다.
내부 장비사용료(공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7조 ⑨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기준: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 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현물만 계상 가능)
--------------------------------------------------------------
기관 내 중앙연구기기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현금(계좌이체)지급이 아닌
관리지침 제27조 9항을 근거로 하여 계정대체 방식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15 |
|---|
질문이 현물에 대한 내용인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