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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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인건비(현금) 지급 시 소득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7-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코로나19사태 대응과 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예정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인건비(현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각 참여연구원별 매월 인건비(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급여지급을 회사 자계좌이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될 때,
1) 개인 지급(급여총액-4대 보험 개인분-소득세-지방소득세)
2) 회사 지급(원천징수금, 4대보험 개인분+회사부담분)
★★ “2) 회사 지급”에 개인 지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회사 자계좌이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과제 규정으로는 급여총액(세전)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참여연구원의 소득세도 4대보험과 같이 연구과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격무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린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예정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인건비(현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각 참여연구원별 매월 인건비(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급여지급을 회사 자계좌이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될 때,
1) 개인 지급(급여총액-4대 보험 개인분-소득세-지방소득세)
2) 회사 지급(원천징수금, 4대보험 개인분+회사부담분)
★★ “2) 회사 지급”에 개인 지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회사 자계좌이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과제 규정으로는 급여총액(세전)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참여연구원의 소득세도 4대보험과 같이 연구과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격무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린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15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 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계상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이체가 원칙이나, 연구기관 행정처리 절차상 불가할 경우 연구기관으로 이체시 참여율에 해당하는 세금포함 인건비를 기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 집행등록은 참여연구원 건 별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