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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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집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7-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명목으로 특허분석에 대한 소액 용역을 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싶은데요.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예산내역(첨부)으로 기술정보수집비는 잡아놓았는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에 대한 표에 1차년도의 특허분석에 대한 용역을 잡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잡아놓은 연구활동비 금액 안에서는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특허분석에 대한 소액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내 시스템에서는 소액 용역의 경우 구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명목으로 특허분석에 대한 소액 용역을 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싶은데요.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예산내역(첨부)으로 기술정보수집비는 잡아놓았는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에 대한 표에 1차년도의 특허분석에 대한 용역을 잡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잡아놓은 연구활동비 금액 안에서는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특허분석에 대한 소액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 내 시스템에서는 소액 용역의 경우 구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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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7-08 |
|---|
계획에 없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당해연도 연구내용의 타당성 검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