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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책과제 협약서류 내 사용인감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7-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KCC 중앙연구소 이나영입니다.
협약서류 내 사용인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인감을 대신하는 사용인감이 영업소, 공장, 연구소 등 지점마다 관리부서에서 1개씩 관리하고있으며,
몇개 부서에서는 특수 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용인감들은 모두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본사에서는 관리부서 외 재정부에서도 사용인감을 사용하며
이는 현금 입/출금에 한하여 회계총괄 권한으로 날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총괄PM께서 통장사본 내 인감과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을 일치시켜 협약서류를 제출할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장내 날인된 사용인감은 재정부 사용인감으로, 용도가 정해진 사용인감으로 용도에 한해서 날인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 날인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나, 국책과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날인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을 찾을 수 가 없어 현재 협약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처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용인감계를 2부 제출 (협약서류에는 연구소 사용인감 제출, 통장사본에 날인된 사용인감에 대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2.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연구소 사용인감 추가 날인

감사합니다.

※ 참여중인 과제정보
 1. 과제명 :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2. 시행처(수탁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연구기간

  1) 총 개발기간 : 2014. 9. 21 ~ 2021. 7. 20 (7년 11개월)
  2) KCC 참여기간: 2019. 3. 1 ~ 2020. 12. 31 (22 개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8
사용인감계를 2부 제출하셔서 진행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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