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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 지원인력 회의비
작성자 강**
등록일2020-07-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관의 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인력에게는 인건비만 가능하고 출장, 식대 등의 지원은 불가하나
회의 참여 후 회의비 사용 시 서명록의 연구 지원인력이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8
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은 계상·집행이 불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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