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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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지원인력 회의비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0-07-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관의 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인력에게는 인건비만 가능하고 출장, 식대 등의 지원은 불가하나
회의 참여 후 회의비 사용 시 서명록의 연구 지원인력이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관기관의 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인력에게는 인건비만 가능하고 출장, 식대 등의 지원은 불가하나
회의 참여 후 회의비 사용 시 서명록의 연구 지원인력이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8 |
|---|
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등은 계상·집행이 불가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