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심사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2020-06-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제목 : 신기술 적용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 가능 여부 문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부터 신기술 지정 심사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지정(신기술A)받은 사항으로,
공사현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지정(신기술A)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방법(뿐만아니라 다른 특허화 조합하여 혼합)으로,
시공이 이루어 진다고 경쟁사 간에 다툼이 생긴다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항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관련 공사가 신기술 지정 받은 사항으로
현장 시공하고 있는지 심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언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에서 시공된 기술의 신기술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설명하신 경우처럼 다른 특허와 조합되어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심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사용되고, 시방서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설신기술의 지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클 것으로 우려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