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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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신규 선정 후 협약전 연구책임자 변경의 건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20-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공고가 발표되어 선정된 후 협약이 진행되기 전에 연구책임자 변경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
즉 과제제안서에는 A라는 사람을 통하여 과제 선정이 되었는데 A가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승진 및 업무이동)이 되어
B라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A가 연구소장이었다가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연구경력이 있는 직원을 연구소장으로 승진하여 전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책임자 변경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전인 경우에는
협약단계에서 그냥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협약이후의 절차와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과제공고가 발표되어 선정된 후 협약이 진행되기 전에 연구책임자 변경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
즉 과제제안서에는 A라는 사람을 통하여 과제 선정이 되었는데 A가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승진 및 업무이동)이 되어
B라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A가 연구소장이었다가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연구경력이 있는 직원을 연구소장으로 승진하여 전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책임자 변경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전인 경우에는
협약단계에서 그냥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협약이후의 절차와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8 |
|---|
선정평가를 진행할 시 연구책임자의 역량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협약 이후 절차와 동등하게 진행이 됩니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 사망 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
상기된 내용과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 변경이 가능하시며 변경 건에 관해서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