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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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인건비를 지급받는 100%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급여인상의 건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20-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수행간 1차년도에 참여율 100%의 현금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이
2차년도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증액 될 경우 과제비에서 받는 금액이 일정하면 참여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차년도 월급여가 과제선정시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2차년도시 회사 급여 인상으로 400만원이 될 경우
과제를 통한 인건비가 동일하면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50%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초기에는 급여가 작아 100%이겠지만 연봉인상으로 과제로 50%(1차년도 기준 100%, 금액동일) 수령하고 회사에서 50% 지급할 수 있을까요?
과제수행간 1차년도에 참여율 100%의 현금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이
2차년도에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증액 될 경우 과제비에서 받는 금액이 일정하면 참여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차년도 월급여가 과제선정시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2차년도시 회사 급여 인상으로 400만원이 될 경우
과제를 통한 인건비가 동일하면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50%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초기에는 급여가 작아 100%이겠지만 연봉인상으로 과제로 50%(1차년도 기준 100%, 금액동일) 수령하고 회사에서 50% 지급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8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4.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참여연구원(중소기업, 참여율 100%)의 경우에 현금지급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참여율이 100%여야 하기 때문에 현금과 현물의 참여율을 합쳐 100% 참여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