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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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0-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비 관리가 처음이라 초보적인 질문 드립니다.
연구과제에 참여율 70%로 참여하는 내부인원이 있습니다.
월급여를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하면 맞는건가요?
1. 연구비 계좌에서 70만원, 기존 인건비 계좌에서 30만원 지급.
2.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인건비 70만원 입력
3.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확인증 제출
: 계좌이체확인증은 연구비 계좌에서 지급한 7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비 관리가 처음이라 초보적인 질문 드립니다.
연구과제에 참여율 70%로 참여하는 내부인원이 있습니다.
월급여를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하면 맞는건가요?
1. 연구비 계좌에서 70만원, 기존 인건비 계좌에서 30만원 지급.
2.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인건비 70만원 입력
3.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확인증 제출
: 계좌이체확인증은 연구비 계좌에서 지급한 7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7-03 |
|---|
- 문의하신 처리 절차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연구원에게 직접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기관으로 이체도 가능하며, 기관이체 처리인 경우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이체한 이체증을 제출하기면 됩니다. 그 외에 증빙은 매뉴얼에 인건비 증빙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