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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0-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비 관리가 처음이라 초보적인 질문 드립니다.

연구과제에 참여율 70%로 참여하는 내부인원이 있습니다.
월급여를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건비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하면 맞는건가요?

1. 연구비 계좌에서 70만원, 기존 인건비 계좌에서 30만원 지급.
2.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인건비 70만원 입력
3.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확인증 제출
  : 계좌이체확인증은 연구비 계좌에서 지급한 7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7-03
- 문의하신 처리 절차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연구원에게 직접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기관으로 이체도 가능하며, 기관이체 처리인 경우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이체한 이체증을 제출하기면 됩니다. 그 외에 증빙은 매뉴얼에 인건비 증빙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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